[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것으로 알려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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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1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원들은 그가 1999년부터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201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만 기소됐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감독의 혐의는 피해 단원들이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에 참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전 감독은 '미투' 가해자로서는 최초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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