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 ‘팬미팅 참가비’‘굿즈 현금판매’ 등 세금신고 누락
- 해외파 운동선수, 해외발생 소득으로 부모 부동산 취득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와 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조사가 IT기술발전과 1인 미디어 등장에 따른 경제사회변화로 탈세수법이 고도화·지능화 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 국세청, 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겨눈다

△1인가구증가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국내 경제사회변화는 전통적 사업형태를 탈피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유튜버와 BJ 등 1인미디어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규모 세무조사에 IT업종 관련 사업자 15명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유튜버들은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인방송으로 얻은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금액도 신고를 누락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1인창작 유튜버들의 기획사로 디지털엔터로 불리는 MCN 사업자는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를 누락했다. 자사 소속 유튜버에게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원청징수를 하지 않고 외주용역비 가공계상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장기간 다수의 1인 창작콘텐츠를 게재하며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신고를 전액 누락한 1인방송 사업자에게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조치했다고 밝혔다.

▲ 유명 연예인과 해외파 운동선수도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문화와 스포츠분야 20명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연예인들의 경우 △팬미팅 참가비 신고 누락 △소속사 부담 차량유지비를 개인소득에서 별도공제 △인터넷쇼핑몰 굿즈매출 차명계좌 수취 △현장판매 굿즈현금매출액 신고누락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프로운동선수들은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 설립해 지급수수료와 매니저비용 등을 가공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본인과 가족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용역비를 허위로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에게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배우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 국세청은 거주기간과 생계, 재산현황 등에 비춰 국내거주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에겐 수십억 원 규모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 수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할 것”이라며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발각된 탈루소득 현장사진(사진=국세청)
발각된 탈루소득 현장사진(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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