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하….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여당 의원이 한숨섞인 푸념을 내놓은 이유는 이미선 후보자가 가진 주식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굳이 따지면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력 법원의 부장판사까지 지낸 ‘고위 공직자’라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기업정보를 알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원 가운데 83%를 주식으로 소유한 이미선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의 주식 수익률이 잘해야 4~10%인데 비해 엄청난 고수익을 낸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주식 수익률은 메지온 287.2%, 한국기업평가 47.9%, 한국카본 47.2%, 삼진제약 43.6% 등 상당히 높다. 장제원 의원은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해명했다. 재산관리를 남편이 했으니 자신은 ‘모른다’는 말인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관으로 있으면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주식거래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있냐. 별거 부부냐, 부부간에 주식거래 관심 없겠냐”고 덧붙였다.

이미선 후보자가 자신이 맡은 재판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점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선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이테크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테크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와 보험회사 간 민사소송을 맡았다가 하도급 업체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매매했다. 그게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었든, 손해를 봤든 그건 분명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누가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누가 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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