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가는 인구가 많을 땐 낳지 말라고 하고, 적을 때는 낳으라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가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는 종결됐다. 역사는 진보한다. 우리는 승리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인사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인사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오후 2시 52분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산부인과 A씨가 임신중절 처벌을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인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11일 오후 2시 52분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계 인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오후 2시 52분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계 인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계 인사들이 팻말을 하늘로 던지며 낙태죄 폐지 환영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계 인사들이 팻말을 하늘로 던지며 낙태죄 폐지 환영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 요소가 있지만,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 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1953년 낙태죄가 도입된 이후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오자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여성단체 인사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여성계 인사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서로 기쁨의 포옹을 나눴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계 인사들이 포옹을 나누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계 인사들이 포옹을 나누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이들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가가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사용하던 역사는 종결됐다"며 "역사는 진보하고, 우리는 연대할수록 강하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감격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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