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에도 이중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1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리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2월 자사고 법인 이사장 및 지망생 등은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학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공정사회를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급진적 교육정책 추진에 경종을 울렸다"며 "교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있어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교원 단체는 "자사고 이중 지원 보장은 특혜"라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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