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무역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무역 분쟁 최종심 격인 WTO 상소 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일은 없다는 이야기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3년 9월부터는 수입금지 대상 수산물을 후쿠시마현 외에 인근 8개 현 28종 수산물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상소 기구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 해결기구의 판결이 상소 기구에서 뒤바뀐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는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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