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자신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보유 주식을 조건없이 모두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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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후보자가 ‘주식 전량 매각’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자신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보유 사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됐기 때문. 이에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에서 약속 드린대로 12일자로 내 소유의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테크건설 2,040주, 삼진제약 2,501주, 신영증권 1,200주, 삼광글라스 907주 등 6억7,196만7,236원어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실질적으로 주식투자를 관리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역시 조건 없이 보유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 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원을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력 법원의 부장판사까지 지낸 ‘고위 공직자’인 이 후보자가 과도하게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 사건을 맡으면서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반인들의 주식 수익률이 잘해야 4~10%인데 비해 엄청난 고수익을 낸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주식 수익률은 메지온 287.2%, 한국기업평가 47.9%, 한국카본 47.2%, 삼진제약 43.6% 등 상당히 높다. 장제원 의원은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적인 재상 증식은 없었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연봉이 세전 5억3천여만원이라면서 “15년간 소득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는 22년간 오로지 재판업무에 전담하면서 소수자 보호와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한 것은 물론 영향력이 지대한 노동 사건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내 불찰로 평생 재판 밖에 모르고 업무에 매진한 후보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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