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처벌 대상자 명단을 실명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5일 이날 오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광화문 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 대상자를 공개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는 바로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된다는 사명감으로 1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123정장 단 한 명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와 진상 은폐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처벌 대상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올랐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헌법상 국민 생명권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김병철 기무사령부 등 기무사령부 관계자,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황 전 법무부 장관은 직권을 활용해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2016년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해양경찰청 상황실, 목포해양 경찰서 상황실, 해양수산부 직원, 국정원 직원 등 성명을 알지 못해 실명을 발표하지 못한 대상자도 명단에 포함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추후 대응은?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은 추후 2·3차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해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 전담 수사기구 설치 촉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내 CCTV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해 전면 재수사를 요청했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가 있음에도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라며 특조위의 조사와 수사요청을 넘어선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선원들만 구조하고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해경의 행위, 과적·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박근혜 정부가 참사 당일 7시간의 기록을 봉인하한 이유와 관련 증거를 조작·은폐하려한 행위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청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12만 4,500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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