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수십억대 주식자산 소유로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주 내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5일부로 시한이 지난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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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이날까지 국회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9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을 문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한국당은 지난 15일 이미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사실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전 재산의 83% 정도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내부정보를 취득했다는 정황은 없다. 보수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이해충돌 논란도 ‘결정적 한 방’은 아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를 맡은 적 있는데, 한국당 측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재판은 이테크건설 관련 분쟁이 아닌, 그 하도업 업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보험사인 ‘삼성화재’ 사이의 것이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 정서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선 후보를 두고 “내부정보를 갖고 주식거래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기준이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문 대통령의 인사들은 총 8명. 이들은 모두 불법행위 보다는 ‘국민 정서상’의 이유로 임명이 철회되거나 자진 사퇴했다. 최근에는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잠실과 세종 등 ‘노른자 땅’에 3주택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과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낙마했다.

현재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민여론도 그다지 좋지 못한 형편이다. 지난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에 따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로,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가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하면서 사실상 임명강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는 법률가인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물로, 야당의 요구대로 지명을 철회하게 되면 향후 정국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식 투자 논란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직접 해명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고, 따라서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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