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일명 ‘드루킹 댓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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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납부하고 경남 창원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구속 77일만에 석방됐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보석을 요청하며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공인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2억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부의 소환 요구 때마다 반드시 응해야 하고,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경수 지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경남 창원으로 한정됐다. 주거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된다. 김경수 지사는 본인 재판 관계인 외에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명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김경수 지사가 이같은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석금도 몰수된다.

이같은 조건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보다 가볍다는 평가다. 지난달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조건부로 보석 허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거지로 ‘논현동 자택’만 인정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변호인과 직계 혈족만 허용되고, 일체의 접견·통신도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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