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자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유는 ‘건강상 이유’다.

지난 2017년 7월 법정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7월 법정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형 집행정지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다”면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서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단적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는 극구로 사양했다고 전해진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 진단을 받자 보석청구 신청을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보석신청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 지난달 6일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논현동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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