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그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양씨 등이 참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사진 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양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사진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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