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가까이 접근할 경우 ‘사격 화기 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사진=국방부 영상 캡쳐)
(사진=국방부 영상 캡쳐)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사격용 레이더를 비추겠다는 지침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일간 초계기 갈등이 격화되던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지침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본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무게는 뒀다. 정 장관의 발언을 전후해 국방부가 방위성에 지침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또 신문은 지난 10일 일본 측이 한국 군 당국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해당 지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군은 “문제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협의에서 지침 관련한 사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실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매뉴얼은 보완했다고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매뉴얼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보완됐는지에 대해서는 “작전보안상 말씀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변경된 지침은 다른 나라 초계기가 한국 함정과 일정 거리 안으로 진입하면 경고통신을 강화하거나 함정에 탑재된 대잠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레이더 조사 지침’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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