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에 대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스트랙을 지정할 경우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시점이라서 향후 정국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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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합의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안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한 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소권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던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판사·검사·고위직 경찰이 수사대상인 범죄에 한정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의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세워 여야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주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여야 4당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 밥그릇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갔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의 야합정치‧내통정치는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5월18일 이내 처리 △21대 국회부터 신속처리안건 처리 일수 단축 등 사항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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