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진중공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정지된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23일부터 재개됐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자회사인 수빅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채권단이 출자전환에 적극 동참했고 현지 은행들 또한 채무조정에 합의했다.

덕분에 6,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이 채택됐다. 업계는 이로써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채권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면 한진중공업의 재무구조는 더욱 탄탄해진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수빅조선소로 인한 부실도 털어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경영정상화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도조선소는 지난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모두 27척 1조2,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했다. 생산공정 역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사업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건설부문 수주 잔량도 4조원대다.

이번 주식매매는 4월 29일까지만 거래가 재개된다.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대 1 무상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5월 20일이고 이튿날인 21일에 거래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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