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선거제 개혁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건을 두고 격론이 일던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12대 11. 이언주 의원이 의총에 참석해 ‘반대’ 표를 던졌다면 12대 12로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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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달 손학규 대표를 두고 ‘막말’을 한 건으로 징계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 앞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 4·3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손학규 대표를 두고 “찌질하다”고 말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5일 징계를 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의총 결론이 나기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다시 의총에의 출석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야당의 생존은, 선거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당으로서의 사명감과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던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언주 의원 한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다. (당 지도부가)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분의 2의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당론을 억지논리로 과반수로 표결하게 만들고 그런 억지를 동원한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은 지난 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 부터 시작해서 아주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식의 당운영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당권만 잡고 윤리위원회만 장악하면 반대파 세네명 당원권 정지시키고 표결들어가는 식의 억지가 정례화 되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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