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19% 수준인 1조 2,839억 원(총지출 기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과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이 중심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보증을 6천억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고객 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할 계획이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300억원대 패키지 지원을 신설한다. 창업 초기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에 확대(1,500억 원) 투자하고, 500억 원대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2천억 원을 확충했다. 또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을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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