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바디프랜드의 연내 코스피 상장이 결국 무산됐다.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25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의 주권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올해 1분기 상장을 추진해왔다. 예비심사 청구 이후 심사기간은 통상 45영업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상현 대표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허위·과장 광고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각종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다. 또한 이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바디프랜드 서울 도곡동 본사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심의기간을 연장했고 결국 바디프랜드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향후 바디프랜드는 회사 체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 받아 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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