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5일 이날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친형인 故 이재선 씨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사 사칭' 사건 및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다.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을 검찰은 문제 삼았다.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 남용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는 지사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사직 유지가 불가능하다.

구형은 재판부에 검찰이 형량을 건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 지사에 대한 구형량이 모두 지사직을 박탈하게 하는 수준이라 향후 재판부의 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심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