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기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해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별도 발의’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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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최고회의에서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공수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법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존 안에 ‘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 원내대표는 “판사, 검사, 고위경찰에 기소권을 유지키로 합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기 앞서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한 단계 필터링을 더 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라며 “이미 제출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그 이외 범죄도 포함하는 안으로 범죄에 초점을 맞췄으나 바른미래당 안은 부패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동안 사임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 당내 다른 의원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다”며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논란에도 사과했다. 그는 “지난 주 두 분의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로 당 내 혼란이 있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오신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 스스로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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