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근이 주민 5명을 살해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주민 5명을 살해했다. (사진=뉴시스)

2일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과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치료감호 시설을 확충하고 치료감호·치료명령 법 제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함 가능성을 조기 발견해 체계를 수립한다. 행정 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 입원을 조칙하고, 감정유치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 초동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도 수집한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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