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친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10대 여중생의 생전 경찰에 성범죄 신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동 대처가 미흡했는지 조사해볼 방침이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사진=뉴시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사진=뉴시스)

2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하게 했는지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이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경찰 대응 방식이 미진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사 개사 사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성범죄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여중생은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의 의붓아버지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고,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살인 공모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중생은 앞서 숨지기 전인 같은 달 9일과 12일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가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돼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