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자신을 협박·모욕한 보수 유튜버 김모씨를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등으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씨 유튜브 캡쳐)
(사진=김씨 유튜브 캡쳐)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유튜버는 지난 1월24일 지역구 사무실과 3월7일 서영교 의원 자택 앞으로 찾아와 집회를 열고 강경발언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앞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며 윤 지검장 자택 앞으로 찾아가 “날계란을 던지겠다” “죽여버리겠다” “차가 나오면 부딪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이 외에도 김씨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사장 등의 자택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다.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상에서는 김씨가 한 시민의 얼굴을 폭행하는 내용의 영상이 한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서 의원실은 “주민 거주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가 위력적으로 2차례 이상 협박해, 특수협박죄, 상습범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검찰에 “(윤 지검장을) 진짜 살해할 생각이 있었으면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 지검장의) 차량 번호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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