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검찰 내부 논의가 활발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항명한 상황. 검찰은 지난 7일 간부회의를 열고 수사권조정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확인한 사건만 수사 진행을 할 수 있다.

이에 검찰 측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측은 다음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게시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게시판 내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거나 ‘검찰개혁 논의는 자초지난’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전직검사가 이같은 검찰 내부의 수사권 조정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을 비판해 주목된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력 사건 등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연재해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객과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나. 고객이 떠나면 그만이다. 요즘 검찰 내부게시판에 열렬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글을 올리시는 검사님들을 보고 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과거 행적’을 나열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내세우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니 ‘우리 권력 걍 내비둬’라는 아우성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연주 변호사의 페이스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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