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관리기준 강화 및 신설
-저축은행‧여전업권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특히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개인사업자의 대출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은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새마을금고도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을 위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증가속도 관리‧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존 발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본격 논의에 들어간 이번 회의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 등에 따라 지난해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과 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등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제2금융권의 경우 2017년 말 1.47%에서 지난해 말 1.66%로 높아졌고, 상호금융권은 0.74%에서 1.15%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올해 6월까지 차질 없이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2019.4월말 7.4%) 이내로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공동으로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전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 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기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된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에서 2021년말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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