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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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이 세간에 떠도는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차관은 이달 9일 처음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고,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3일 뒤인 12일에는 6시간가량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윤중천을 모른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간의 의혹들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일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이르면 오는 15일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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