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사진=뉴스포스트 DB)

14일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군과 B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개월부터 장기 7년까지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를 집단폭행하다가 같은 날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78분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도 이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중학생 신분에 불과해 현행 소년법상으로는 상해치사죄의 경우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