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로 전환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결국 경기도 버스요금이 오른다.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회의를 가진 뒤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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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의 예상 인상폭은 약 200원이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 경기도는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약 100~3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날 김현미 장관은 “요금인상은 경기도지사가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요금 200원정도 인상하는 문제를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대로 200원 요금인상이 적용되면 경기도 시내 버스요금은 145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400원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2400원인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빨간버스)는 2800원으로 올라간다.

이재명 도지사는 “버스파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조건 개선 통한 도민의 안정 확보라는 게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은 것 같다”며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결국엔 대규모 감차운행,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할 가능성 높고 사회적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요금인상에 따른 ‘환승할인’ 문제는 국토부에서 대안을 내 줬다. 당초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환승 할인을 하면 교통비의 총액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요금의 인상분 약 20%가 서울 업체의 몫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몫으로 돌아가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하는 대안을 냈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요금인상분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 있다.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명 ‘빨간 버스’로 불리는 광역버스는 준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는 ‘M버스’인 광역직행 버스만 국가사무로 전환됐지만,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빨간버스)도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사무 전환은 버스 인허가권이 지자체에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넘어온다는 뜻이다. M버스와 빨간 버스의 준공영제 전환 방식은 국토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의 벽지노선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현미 장관은 “금까지 벽지노선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자체 부담 덜고 버스 공공성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 52시간제는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 노동으로 인해 과로운전 졸음운전 대형 교통사고 계속 있었다”며 “국회에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버스 장시간 노동 문제를 논의해 52시간제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하는 등 노력해왔다. 버스에 있어서는 준공영제 강화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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