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비점오염원, 와류, 폐질 등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국민이 알기 쉽게 확 바뀐다.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뉴시스)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뉴시스)

14일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용어 개선 사업을 위해 법제처는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를 1차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1,8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했다. 발굴된 용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 부처 담당자와 국어·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심의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개정 협의가 완료된 1,568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와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 협의가 완료된 사례는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우수관거'를 '빗물관도랑', 'CIP(Clean In Place)'를 '내부세척', '고결(固結)'을 '굳을', '와류'를 '소용돌이', '수피'를 '나무껍질'로 바꾼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유구'를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으로, '폐사지'를 '절터', '생육지'를 '서식지', '누정 '누각과 정자'로 바꿀 방침이다.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을 '바로 위 수급인'으로, '갱의실'을 '탈의실', '폐질 등급'을 '중증 요양 상태 등급', '원·하청'을 '도급·하도급'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모든 부처 소관 2,60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2차 정비 사업을 실시해 올해 안으로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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