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14일 늦은 오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승리의 경우 유 전 대표와 달리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영장 내용에 적혀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심문 등을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유 전 대표의 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논란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신병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