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15일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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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 전 청장이 재임했을 때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이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서 ‘친박’ 의원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주고, ‘비박’ 의원에 대한 동향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강 전 청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진보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하고, 세월호 참사 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 운영안을 제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드리겠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개입이 청와대 지시였는지, 사찰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20대 총선개입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적용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비박계 세력을 억누르고 ‘친박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 당선 유력 지역에 집중해 총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 ‘당선될 만한 친박 인물’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였다.

한편, 강 전 청장은 경찰대 출신 첫 경찰청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찰 조직 수장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강 전 청장이 경찰총수에 오를 때 나이는 50세로, 역대 최연소 청장이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지난 1986년 경위로 임용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03년에는 총경으로 승진해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기지방경찰청 구리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할 즈음에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3년 12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됐다. 2014년 8월부터는 19대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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