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6일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에 3만 8,208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뒤인 15일 올라왔다.  가수 승리와 신 부장판사 등의 실명이 거론됐던 청원은 현재 관리자에 의해 익명으로 수정된 상태다.

청원인은 신 부장판사가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물론 중국인 마약 공급책 애나 등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인물들과 '별장 성폭력'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등의 여부가 궁금하다"며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판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횡령,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른 혐의의 경우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심문 등을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