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혐의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당시 경쟁후보였던 바른미래당 측에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지사에 적용된 혐의에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이재선에 대한 입원을 집행하는 것은 진단 없는 입원,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 반복하고 있어 이 지사의 입장에서 이재선씨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할 시절 정신보건센터장에 강제입원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 정신보건법 요건과 절차와 다르게 진행해달라는 직권행사가 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진단 및 보호신청 권한은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고유 영역임으로, 성남시장이나 전 성남시 비서실장이 어떠한 영향력 행사할지라도 센터장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면서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 통해 가능한 범위 내 이재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사사칭을 부인한 건과 대장동 개발이익을 부풀려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관련 발언은 구체적 사실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대장동 개발이익 관련 발언은 “권자들에게 혼동 주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자신에 제기된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이 나면서 현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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