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필리핀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일본으로 도피하던 한국인 피의자를 경찰이 국내로 송환했다.

20일 경찰청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고모 씨를 일본 오사카에서 검거해 이달 17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의 음란물 사이트 일제 단속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경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고씨가 운영하던 위 사이트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고씨는 지난해 12월경까지 범행 행각을 이어 가던 중 올해 3월경 제3국인 일본 오사카로 다시 도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본 인터폴로부터 피의자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음을 파악한 한국 인터폴은 피의자가 국외도피사범임을 확인하고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일본 인터폴 및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과 상호 협력해 대상자의 검거·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찰은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해 오사카에서 대상자를 검거했다.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접한 한국 인터폴은 피의자 송환을 협의한 끝에 검거 20여 일 만에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파견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전재홍 인터폴 계장은 "이번 국내송환은 해외도피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최초 도피 국가뿐 아니라 제3국 도피까지 염두하고 끈질기게 인접 국가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던 결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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