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간부의 수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앞당겨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감시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논의했다. 경찰의 과도한 권력 오남용을 근절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경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

경찰개혁 논의는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서 활발해졌다. 만약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기소 등 향후 재판은 검찰이 맡게 된다. 이에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를 완전히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연스럽게 경찰개혁에 대한 화두가 떠올랐다.

이번 경찰개혁 협의회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이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는 ‘수사경찰’이, 교통 등 일반 행정부문은 ‘일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국수본이 설치되면 기본적인 범죄수사의 지휘권은 수사부서장이 갖게돼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등 고위간부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현 경찰수사는 공정성과 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수사경찰로 분리한 국가수사본부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제주도에 시범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직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는 제도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법제화하고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에 맞는 치안사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권한에 대한 외부 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치장 방문 조사를 정례화하고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사찰 논란이 많이 제기됐던 정보경찰에 대해서도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보경찰의 활동범위도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하기로 했다.

경찰대학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던 구조도 개편한다. 현재 경찰대 신입생 선발인원 100명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적극 허용해 각종 특혜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사 중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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