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1건 김학의와 연결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별장 성폭력'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이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에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2일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윤중천은 오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왔다. 윤중천은 현장 취재진으로부터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천이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지난달 19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종전에는 '별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이 넘게 윤중천을 다시 조사한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강간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강간치상 혐의다. 총 3건의 강간치상 혐의가 윤중천에게 적용됐다. 특히 이 중 1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연결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11월경 윤중천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에게 김 전 차관과 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고, A씨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2008년 3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간 검찰은 윤중천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혐의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수강간 혐의 대신 적용한 게 강간치상이다. 강간치상은 특수강간과 달리 질병 발병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시효는 15년이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발병 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그 밖에도 윤중천은 2006년 겨울과 2007년 여름에도 A씨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을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중천은 해당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치상 혐의가 공소시효 문제로 막혔던 '별장 성폭력' 사건 수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된 김 전 차관과 함께 윤중천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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