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 10명이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2일 이날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울산 현대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를 상대로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소송은 3년 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자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데에는 많은 의혹이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국제노동기구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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