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4개 중 3개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23일 이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이하 'ILO')의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기로 한 데 대해 "4개의 핵심협약 모두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인 87호·98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ILO는 여러 회원국을 대상으로 189개 협약을 맺고 있다. 이 중 8개는 핵심협약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아동노동 금지 등 핵심협약 4개만 비준한 상태다.
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협약은 국회에서 비준해야만 효력이 발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장관은 핵심협약 105호에 대해서는 "한국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준 추진에서 제외했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등으로 부과되는 강제노동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보안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징역형이 105호 협약에 저촉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105호를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7호, 98호, 29호 협약이 파업 참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데도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모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105호 협약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이행 심의에서 국보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민주노총과 양대 노조로 불리는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비준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비준 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에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사의 자유'의 온전한 보장과 '강제노동' 금지는 보편적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일 뿐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한편 재계는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 갈등적, 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라 노사관계를 협력적, 타협적, 균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의견수렵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