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선
‘100% 일방과실’ 기준 33개로 늘어난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등은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현재 차대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서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해 과실 비율 기준이 없는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왔다.

기존에는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직진차로에서 옆차가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다. 통상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3~4년마다 개정돼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은 과실 비율 기준 공백이 있어왔다. 과실 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는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엔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신설한 기준도 있다.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기존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각각 3대7이었던 과실비율을 7대3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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