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생해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예방 대책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9일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 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 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 바 있다.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유통 불법 축산물이나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 지역 13개소의 식품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 등 다국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 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 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불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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