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저축은행은 특히 높아 규제수준 강화 
농·어업인 ‘조합 출하실적’ 신고소득으로 인정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디음달 17일부터 카드와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관리지표의 수준을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하고, 제2금융권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도입해 왔지만, 금융업권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수준이 편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DSR은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2금융권 DSR을 시행하게 되면 가계부채 전반에 ‘대출상환능력 심사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앞서 당국이 제2금융권 DSR을 시범운영한 평균DSR은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당국은 제2금융 업권별로 DSR 관리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말까지 제2금융권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70%, 캐피탈사 90%로 맞추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들이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각각 40%, 80%, 80%로 맞춰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완화된 기준이다.

당국은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치를 공개하고 업권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 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한다. 또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또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했던 인정·신고소득 자료 소득액도, 2가지 이상의 소득 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되면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당보대출 DSR의 경우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담보가치가 확실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4일까지 금융업권별 DSR 시행관련 설명회를 여는 한편 6월 중순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과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선 등 일부는 올 3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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