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다친 애완견·애완묘의 수혈을 위해 혈액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동물’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인도적 동물혈액 채취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혈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혈액 채취 시 기준과 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수술할 때 사용되는 동물혈액은 민간기업 또는 대학병원이 사육하는 공혈견과 공혈묘를 통해 공급된다. 민간업체인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수혈을 위해 약 300마리 안팎의 공혈견과 공혈묘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혈동물은 보통 대형견종이 많이 있는데, 뜬장에서 잔반을 먹고 지내는 등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미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공혈동물들의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혈동물들은 보통 한달에 한 번씩 혈액을 채취한다. 현행법상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 등을 채취할 경우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질병치료와 동물실험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농식품부와 한국동물혈액은행, 대학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이 협의해 ‘혈액나눔동물의 보호·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11조2에 공혈동물들의 사육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했다. 기존법안은 동물이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할 때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여기에 1항을 추가 신설해 ‘동물혈액을 채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채혈한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혈액채취를 하도록 했다. 2항에는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자는 혈액을 제공한 동물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적시해 공혈동물이 적절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사업 범위에도 ‘동물혈액공급업’을 새로 추가해 동물혈액 기업이 법적인 제도와 장치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혈액 기업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적절한 법적 관리와 규제를 받게한 것.

김 의원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의료 등의 목적으로 혈액을 기증하는 공혈동물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들 이 적절한 법의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혈동물의 적절한 동물권 보장은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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