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반세기 만에 주세법 대수술에 돌입하면서, 맥주 등 일부 주류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확인한다. 당정협의에서는 이번에 개편되는 주세법에 어떤 주종이 포함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점진적으로 '종량세'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69년에 도입된 종가세는 판매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는 제조 가격이 아니라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 ▲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 ▲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나 맥주나 막걸리 외에 다른 주종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해당 안을 적용할 시 도수가 낮고, 용량이 크지 않은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지금보다 주세 부담이 줄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수가 비교적 높은 소주와 용량이 많은 병과 페트, 생맥주 등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주 가격 인상 우려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 맥주와 탁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 중 하나가 채택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 안 중 어떤 게 채택될 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할 상황"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할 시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가격이 직접적으로 오른다기보단 세 부담이 올라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생맥주에 대해) 세율을 일정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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