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범 논란을 일으킨 동생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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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뒤에도 10년간 위치추적기를 달도록 명령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근무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 등을 당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내내 심리적 불안정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재판부는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동생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로 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동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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