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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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 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고 있고,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를 집중해서 감독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라디오 방송과 안전보건공단의 전국 40개 전광판, 사회관계 서비스망 등을 활용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을 홍보하고,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 방위적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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