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향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고액 체납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고액 체납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이날 오전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를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를 위해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 대상자 기준으로 체납 횟수는 3차례, 체납 기간은 1년, 체납 국세 합계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다. 국세 납부 능력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 대상자가 된다.

아울러 정부는 출국 금지 대상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 발급자도 출국 금지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동일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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