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4월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9월 고3학생들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 9월부터는 고3, 내년에는 고2와 고3, 내후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이가 바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지난 3일 <뉴스포스트>는 서영교 의원을 만나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고교무상교육법은 고등학교 등록금과 교과서비, 운영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이 금액을 국가 예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두 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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