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지 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지난해 금리인하요구로 약 4700억원 이자 절감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 등급이 오른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따져 실제 대출금리가 조정해야 한다.

금융사의 처리 결과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은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금융사들은 금리요구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변경된 금리로 재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재약정을 위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3분기부터 매분기마다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선안내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제 신청건 수는 36만건(52조원)이었고, 이를 수용한 것은 17만1000건(47조원)이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권 등을 모두 합쳐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 당국은 해당 권리가 법제화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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