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8일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납득이 어렵다”면서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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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은 지난 1월 한 매체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손 의원이 자신의 조카, 보관 가족 등 명의로 목포 일대 부동산을 여러 채 매입했는데 이 근방이 문화재거리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시 손 의원은 문화재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어서 ‘미공개 정보’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모씨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자신에 적용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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