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채권 전자등록해야
실물발행 비용 ↓, 초과발행·위조 등 위험도 ↓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오는 9월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이 발행 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주식발행 시 예탁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투자자 요구 등에 따라 여전히 상당 주식을 실물로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발행 비용 및 위조·분실 등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증권제도를 적용한 주식 등에는 실물증권 발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실물발행 수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자증권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독일·오스트리아 뿐이다.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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